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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혜택 늘린다…투자세액 5%p 더 공제

SBS Biz 안지혜
입력2024.11.27 11:22
수정2024.11.27 11:41

[앵커]

국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 법안, 특히 기업과 관련해서 많이 부딪히던 여야가 반도체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이게 이른바 'K-칩스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기자]

어제(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여야 간사 간 협의체인 소소위를 열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5%포인트 높이는데 합의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명 'K칩스법'의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여야가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현행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입니다.

하지만 어제 여야가 이같이 합의하면서 공제율은 각각 20%와 30%로 높아지게 됐습니다.

또 연구개발(R&D) 시설 투자 공제율을 현행 1%에서 20%로 높이고,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 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여야정 사이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기자]

여야와 정부 모두 연장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관건인데요.

투자 결정부터 양산까지 시간이 걸리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산업계는 5년 이상 연장해야한다 요구하고 있고 여야도 '10년 연장안'을 내세웠지만, 정부가 '3년 연장안'을 주장하면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인 만큼 국가 세수 확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난색 이유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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