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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로 페라리·요트 사놓고 오너일가 "내 거야"

SBS Biz 오정인
입력2024.11.27 10:44
수정2024.11.27 14:53


사주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상장예정 주식을 취득하고, 상장 후 주가가 약 70배 상승했지만 관련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녀법인이 수십억원에 인수한 기업을 사주법인이 내부거래로 키워주고 수백억원에 다시 인수하거나, 자녀법인에 원재료를 저가로 공급해 영업이익률이 3년만에 15배 상승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이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대상 유형은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 ▲알짜 일감 몰아주기 등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 등 총 3가지 입니다.
 
[자료=국세청]

먼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해 세금을 내지 않은 기업 및 그 사주일가입니다.

해외 호화주택·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사치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자료=국세청]

플랫폼 노동자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을 빼돌려, 기업 명의로 슈퍼카나 개인 별장 등을 구입하며 호화생활을 한 사주 일가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고급주택·별장 등 559억원, 슈퍼카·요트·미술품 등 322억원, 사적비용 부담 등 503억원으로 총 1천384억원입니다.
 
[자료=국세청]

두번째 조사 대상은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사주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 지원해 거래 이익을 독식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 및 사주일가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쟁을 통해 얻을 사업기회를 빼앗아 사주 자녀에게 알짜 사업을 떼 주거나 고수익이 보장된 일감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사주 자녀에게 '재산 증식 기회'를 몰아준 사례입니다.

이번 조사대상 자녀들은 증여 받은 종자돈 평균 66억원을 시작으로 부당 지원 등을 통해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천36억원(최대 6천20억원)으로 증가했음에도 세법에서 정하는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자료=국세청]

세번째 조사 대상은 기업공개(IPO),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 및 사주일가입니다.

일반 소액투자자 등 서민과 함께 행유해야 할 주식 가치 상승의 과실을 독점하면서도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의 사주일가는 상장, 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취득가액 대비 평균 20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수집된 대내외 정보자료, 금융추적·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해,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 이후에도 소비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액투자자 등 서민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끼치는 사주일가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는 상시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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