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실화냐"…임대 아파트에 1억짜리 포르쉐 버젓이?
SBS Biz 윤진섭
입력2024.11.27 09:16
수정2024.11.27 18:35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고가의 외제차들이 주차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임대 아파트인데 이게 현실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아파트인데 이런 차들이 주차돼 있다”며 “입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스트레스받는데 이게 현실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차들이 임대아파트에 주차돼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LH는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으로 총 자산 외에도 보유 자동차의 현재 가치를 두는데요.
일정 가격을 초과하는 가치를 지닌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LH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올해 기준 차량 가격이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은 3683만원 이하와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가격을 초과하는 가치를 지닌 자동차를 보유히고 있다면 LH 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구임대 특례자나 철거민 등 자산 기준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입주자는 가격과 상관없이 차량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임대 아파트 내 고급 차량 주차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 리스, 법인차량 등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고급 차량을 타고 다니는 입주민들이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싼 외제차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운행한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이 돼 차량가액이 기준을 밑도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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