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백 임원이 매드포갈릭 대표로 급제동…법원 "경업금지 위반"
SBS Biz 류선우
입력2024.11.27 08:12
수정2024.11.27 11:06
[사진=MFG코리아 제공]
외식업체 한 임원 출신이 퇴사 후 1년 안에 동종업계 브랜드를 인수해 운영하는 것은 경업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가 자사 임원 출신인 윤다예 임마누엘코퍼레이션 대표가 내년 1월 12일까지 MFG코리아 등 경쟁사와 그 계열사 임직원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경업금지는 회사의 핵심 영업 전략 등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아웃백 상무 출신인 윤 대표는 지난 1월 회사를 나와 임마누엘코퍼레이션 대표로 옮겼습니다. 임마누엘코퍼레이션은 지난 9월 패밀리 레스토랑인 매드포갈릭을 운영하는 MFG코리아를 인수했습니다.
그러자 아웃백은 윤 대표가 임마누엘코퍼레이션 대표로 활동하는 것은 앞서 재직 당시 아웃백과 맺은 임원 선임계약서에 기재된 '퇴사 후 12개월 경업금지 조항' 위반이라며 지난 8월 법원에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표는 아웃백의 영업사업부를 관장하는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핵심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며 "이런 지위나 역할을 고려하면 윤 대표가 퇴사한 후 경쟁 업체로 전직하거나 경쟁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아웃백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윤 대표는 내년 1월 12일까지 MFG코리아 또는 그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MFG코리아가 영위하는 서양식 가족형 음식점업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표 측은 아웃백에서 지난해 11월 해고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달에 경업금지 기간이 종료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퇴직원을 제출한 지난 1월 12일을 퇴직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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