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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기각

SBS Biz 정동진
입력2024.11.26 20:23
수정2024.11.26 23:30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로 봤을 때, 피의자가 이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손 전 회장은 오늘 오후 1시 34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손 전 회장은 '친인척 부당대출 관여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 등의 질문에 침묵하며 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그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46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주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손 전 회장을 소환조사 했고, 지난 22일 손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의 진위 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처남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손 전 회장은 이와 관련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편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처남이나 부당대출을 도와준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과 부행장 등은 이미 구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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