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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5만명 더…세수도 5조로 늘어

SBS Biz 황인표
입력2024.11.26 17:48
수정2024.11.26 18:31

[앵커] 

새 집이 늘고 공시가격도 오르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5만 명 더 늘었습니다. 

대상자 대부분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였습니다. 

황인표 기자, 올해 종부세 대상자와 액수, 얼마나 되나요? 

[기자] 

올해는 54만 8천 명에게 모두 5조 원의 종부세가 부과됐습니다. 

지난해 50만 명, 4조 7천억 원과 비교하면 인원은 10%, 액수는 약 5% 늘어난 수준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약 45만 호의 새 주택이 생겼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 오르면서 대상자와 납부세액 모두 늘었습니다. 

다만 재작년인 2022년 131만 명이 7조 5천억 원의 종부세를 낸 것에 비하면 작년과 올해 대상자는 절반 이하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났고 여기에 올해는 수도권 6억 원 이하 소형 신축주택 등은 주택수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대상자 100명 중 82명은 서울시 등 수도권 거주자였습니다. 

[앵커] 

종부세 납부가 부담되는 분들을 위한 분납 제도도 있다고요? 

[기자] 

지난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내고 다음 달에 종부세도 내야 하니까 부담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종부세액이 300만 원 넘을 경우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또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1세대 1주택자면서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에 한해 집을 팔거나 증여,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자세한 종부세 과세대상을 알고 싶으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종부세 고지서는 어제(25일)부터 발송됐고 12월 16일까지 내야 합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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