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고소
SBS Biz 김기송
입력2024.11.26 13:15
수정2024.11.26 13:18
한미약품은 서울경찰청에 임 대표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한미약품은 고소장에서 임 대표가 임직원을 동원해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별개 법인인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수개월 전부터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과 업무 위탁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발송한 바 있으나, 방해 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소장에는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여러 위력에 의한 위법행위 사실관계가 명확히 담겨 있다고 회사는 전했습니다.
지주사가 핵심 사업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무형의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미약품은 설명했습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미약품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외 6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가처분신청에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연대해 위반 행위 1회마다 각 2천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측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3인 연합은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정원 확대와 신규 이사 선임 등 사안을 두고 표 대결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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