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과방위, AI법 제정안·단통법 폐지안 통과…오는 28일 본회의 상정

SBS Biz 김한나
입력2024.11.26 11:58
수정2024.11.26 13:48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방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AI 기본법에는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AI 윤리 원칙의 실천 방안을 만들고 공개·홍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같은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을 이용해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단통법 폐지안에는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는 것이 폐지 취지입니다.

대신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과방위는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진행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정부가 디지털 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디지털 포용 기술·서비스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알선 관련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로 명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전망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한나다른기사
'아이폰 16 아직도 미친듯이 꺼졌다 켜져요'
과방위, AI법 제정안·단통법 폐지안 통과…오는 28일 본회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