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후불형 기후동행카드 출시…충전식보다 뭐가 나을까?
SBS Biz 문세영
입력2024.11.26 11:37
수정2024.11.26 11:38
[후불 기후동행카드 (사진=서울시)]
오는 30일부터 후불형 기후동행카드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늘(26일)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신용·체크카드와 결합된 상품으로 개별 신용카드사를 통해 발급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내 주요 카드사인 신한·KB국민·롯데·비씨(바로)·삼성·NH농협·현대·하나카드 8개 카드사에서 25일부터 카드 발급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추후 우리카드, 비씨카드(IBK기업)에서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에 발급된 선불 기후동행카드로는 후불제로 쓸 수 없습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티머니 누리집(pay.tmoney.co.kr)에 카드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기후동행카드의 요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는 28일 열리는 티머니 누리집 내 후불 기후동행카드 메뉴에 반드시 등록 후 사용해야 합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한 번 충전하면 30일 간 이용이 가능했던 선불형과는 다르게,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한 교통비용이 다음달 청구되는 카드입니다.
즉, 재충전이 필요하지 않고 사용 만료일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선불 기후동행카드의 요금 기준인 30일 6만 2천원을 기반으로 하루 2천원을 가감해 월 요금을 산정합니다.
월 한도금액은 28일은 5만 8천원, 30일은 6만 2천원, 31일은 6만 4천원이 청구됩니다.
이용자가 월 부담한도 이상을 사용한다면, 정액요금이 청구(혹은 캐시백)되고 부담한도보다 적게 사용하는 경우 실제 이용금액만 청구됩니다.
대중교통 월 부담한도를 충족하며 따릉이를 이용하는 경우 하루당 1천원이 청구됩니다.
3일 이상 이용하면, 최대 3천원이 청구됩니다.
30일 기준 최대 6만 5천원이 청구되는 기존의 선불(충전식)과 동일한 요금체계를 유지합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도 하차 미태그 패널티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단기권 선택 및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진구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후불 기후동행카드 출시를 계기로 교통과 일상생활을 아우르는 통합 카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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