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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지서 받았다면…다음 달 16일까지 종부세 내세요

SBS Biz 최지수
입력2024.11.26 11:36
수정2024.11.26 16:02


국세청으로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달 16일까지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총 54만8천명, 5조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세청이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월)까지 내야 합니다.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과 세액은 54만8천명, 5조원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주택분은 46만명, 1조6천억원이며 토지분은 11만명, 3조4천억원입니다.

종부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지난 2022년 131만명, 7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50만명, 4조7천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바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9천명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고,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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