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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남은행 '3천억' 횡령, 내일 제재 확정

SBS Biz 오서영
입력2024.11.26 11:21
수정2024.11.26 11:46

[앵커] 

지난해 3천억 원대 횡령 사고가 터진 경남은행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결과가 내일(27일) 확정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액이었던 만큼 과징금 규모가 주목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서영 기자, 이번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으로 올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경남은행 횡령 제재 건을 다루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되는 건데요. 

그동안 금융위는 제재 수위를 정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3번 진행할 정도로 고심하며 결론 내기를 보류해 왔습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경남은행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최근 잇단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부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만큼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횡령 사고를 보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한 A씨가 2009년부터 재작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총 3천98억 원 대출 자금을 횡령한 만큼 내부통제 소홀이 가장 먼저 지적되고요. 

허술한 내부통제 문제뿐 아니라 사고에 대한 늑장 보고 문제도 불거져 관련 책임자 등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금감원 출신 전 상임감사의 제재 대상 포함 여부도 쟁점으로 보입니다. 

[앵커] 

은행장 연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예경탁 경남은행장 연임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예경탁 경남은행장의 연임을 두고 이번 제재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번 횡령 건은 예 행장 임기 이전에 발생해 직접 제재 대상에는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은행권에서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경영진 책임이 더 강화된 만큼 발목을 잡을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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