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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짐 보이면 곧바로 회계 심사·감리…'좀비기업' 신속 퇴출

SBS Biz 지웅배
입력2024.11.26 10:57
수정2024.11.26 12:00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기 힘든 이른바 '좀비기업'(한계기업)을 찾아내고 주식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조기 심사·감리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상장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회계심사·감리를 착수하고 회계위반 확인 시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자금조달 급증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이 징후 기준입니다.

당장 올해는 징후가 있는 한계기업 중 일부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를 착수하지만, 내년부터는 그 규모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사 부서와 관련 내용도 공유합니다. 

그동안 한계기업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으로 회계분식을 하는 등 자본시장 신뢰·가치를 낮추고 정상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이런 이른바 '좀비기업'들을 조기에 찾아내고 퇴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이자보상배율 1 미만)으로, 그 수가 시장 여건 악화로 지난 2018년 285개에서 지난해 467개로 63.9% 증가한 바 있습니다.

▲가공의 매출 계상(특수관계 가공거래·사업 조작)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조작(위장거래) ▲재고자산 조작 ▲개발비 등 과대계상 등 회계 위반 사례는 다양합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A사는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고자 특수관계자에게 상품을 일회성으로 판매해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대금을 대표이사 차명계좌로 회수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인 B사 역시 매출액이 기준 미달(50억원)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것을 피하고자 만들지도 않은 가공의 제품을 특수관계자에 정상 판매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외부감사인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한계기업 매출 급증 등 특이거래의 경우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부정행위나 법령위반을 발견하면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준수해달라는 당부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을 통해 한계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강화방안과 외부감사 시 유의 사항을 회사·외부감사인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 회사·외북마사인 대상 설명회를 열어 한계기업 감리지적사례 등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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