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정원 한자릿수 남아…재판 지연 우려
판사의 법정 정원과 현재 인원수 차이가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내년 판사 임용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으로 사법부가 임용 중인 법관은 총 3천206명입니다.
법관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따라 정해진 숫자 이내로만 뽑을 수 있는데 현행법상 정원은 3천214명입니다.
현원과 8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전산 기록이 남아있는 199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현 상황이 계속되면 법관 수급이 제때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빈 자리가 없기 때문에 퇴직하는 인원만큼만 판사를 뽑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퇴직 법관 수는 73명입니다.
그러나 법원 내부적으로는 내년 퇴직 법관 수가 여기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고법 판사들의 근무지 이동을 최소화하는 등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도입한 각종 처우 개선책으로 퇴직 인원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내년 임용 법관 수는 지난 10년간 평균인 116명의 절반 안팎에 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임 법관이 공급되지 않으면 법원별 합의부 구성에 문제가 생겨 일부 재판부는 폐쇄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연차가 쌓이면 경향 교류 원칙 등에 따라 각 지역으로 발령을 내야 하는데 직전 기수와 인원수가 수십명씩 차이가 나면 원칙에 따른 인사도 구조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고질적인 판사 부족은 '재판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1990년부터 현원이 정원에 근접하면 판사정원법을 개정해 판사 부족 현상에 대응해 왔지만 지난 2014년 개정 이후로는 그대로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까지 통과했으나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계류 중입니다.
통상 신임 법관 임용 계획은 매년 1월 중순에 공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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