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장기 연체자 희소식…그런데 꼬박꼬박 낸 사람은?
SBS Biz 정동진
입력2024.11.25 17:48
수정2024.11.26 07:37
다음 달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 원 미만 소액 통신요금은 추심이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이 같은 내용의 달라진 추심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추심 압박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SKT, KT, LG유플러스는 각자 12월 1일, 8일, 3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체된 모든 회선의 핸드폰 요금뿐만 아니라 유선서비스요금, 컨텐츠 이용료 등을 합하여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대상에 해당됩니다.
추심연락은 7일 7회로 제한되며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채무뿐 아니라 통신채무까지 통합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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