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장기 연체자 희소식…그런데 꼬박꼬박 낸 사람은?
SBS Biz 정동진
입력2024.11.25 17:48
수정2024.11.26 07:37
다음 달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 원 미만 소액 통신요금은 추심이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이 같은 내용의 달라진 추심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추심 압박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SKT, KT, LG유플러스는 각자 12월 1일, 8일, 3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체된 모든 회선의 핸드폰 요금뿐만 아니라 유선서비스요금, 컨텐츠 이용료 등을 합하여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대상에 해당됩니다.
추심연락은 7일 7회로 제한되며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채무뿐 아니라 통신채무까지 통합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여보, 우리도 차 바꾸자"…쏟아지는 신차에 아빠들 들썩
- 2.'19만 전자' 찍고 파죽지세 삼성전자…증권가 '깜짝 전망'
- 3.'로또 1등' 26억5000만원 받는다…당첨 지역은 어디?
- 4.벚꽃배당 타볼까…고배당주 ' 이종목'
- 5.은퇴한 베이비부머…매달 월세 받으려다 날벼락?
- 6.원금 보장되면서 年 이자 10%…은행 ELD 아시나요?
- 7.요즘 車 사면 아재?…2030 "누가 차 사요? 빌리지"
- 8.대통령 호통에 화들짝…CJ·사조·대상 '백기'
- 9.삼성·SK하이닉스 보다 '의사'…연고대 계약학과 무더기 등록포기
- 10.군복무·출산기간 만큼 국민연금 더 준다…얼마 더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