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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체 통신요금 추심 못한다

SBS Biz 정동진
입력2024.11.25 17:48
수정2024.11.25 18:22


다음 달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 원 미만 소액 통신요금은 추심이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이 같은 내용의 달라진 추심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추심연락은 7일 7회로 제한되며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채무뿐 아니라 통신채무까지 통합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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