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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금자보호 1억원으로 오른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4.11.25 17:48
수정2024.11.25 18:28

[앵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약 23년 만에 보호 한도가 오르게 됩니다.

오서영 기자, 한도 상향, 언제 시행될 전망인가요?

[기자]

1년 정도 걸려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전망인데요.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결의했습니다.

여야 합의 사안이라 다음 달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인데요.

지난 2001년부터 5천만 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약 20년 만에 오르게 됩니다.

적용 시기는 개정안 발표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구체적 시점은 금융위가 시행령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아 개별법 개정이 필요한 새마을금고나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권 등 2금융권을 고려한 조치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한도를 상향할 경우, 다른 여파도 예상되죠?

[기자]

한도가 늘어나면서 금융사가 내고 있는 예금보험료 자체가 더 많아지는데요.

우선 법안이 통과되면 예보가 보험료율 재산정에 들어갑니다.

특히 보험료 인상으로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내려 소비자가 받을 이자가 줄어들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업종별 보험금 한도 차등화 등 보험금 한도에 관한 논의를 거쳐 금융사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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