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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에 징역 5년…최후 진술은

SBS Biz 배진솔
입력2024.11.25 17:47
수정2024.11.25 18:29

[앵커] 

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 합병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이어지는 재판에서 이 회장은 최후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배진솔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2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등 피고인들에게도 1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하고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1심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며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내년 1~2월쯤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이 회장이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서죠? 

[기자] 

이재용 회장은 오늘 법정에 출석할 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재용 측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곧이어 이 회장도 직접 최후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은 8분여간 최후 진술하며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라며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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