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제재 양정 기준 세분화…내년 초 시행
SBS Biz 오서영
입력2024.11.25 17:19
수정2024.11.25 17:21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의 제재 양정 기준을 손봅니다.
오늘(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 내년 1월부터 변경될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제재 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자기매매, 보험사기 연루 행위, 사모운용사 유지요건, IT 관련 법규 위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특례 규정 마련 등 기준이 세분화됩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또 경합·가중 및 감경제도 등을 정비하고, 기관 제재 시 사후적 경합 인정, 직원 제재 감경순서 마련, 직원 제재 가중제도 개선 등 제도를 정비합니다.
이 밖에도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절차를 개선하고 제재 업무 처리방식을 개선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시행세칙 변경과 관련해 "기존에는 제재 양정 구간의 폭이 넓다 보니 제재 대상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받을지 가늠하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예측 가능성이 좀 더 제고된다"라며 기대효과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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