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SBS Biz 정동진
입력2024.11.25 15:43
수정2024.11.25 15:51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사진=연합뉴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일각에서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 자금의 급격한 이동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2금융권의 건전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여야는 오늘 법안소위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의 시행 시기를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기'로 위임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금보호한도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에 1억원으로 상향되기까지 다음 달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았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여야 정책위의장 간 회동 결과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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