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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 금감원 지적에 '외상거래' 명칭 바꾼다

SBS Biz 조슬기
입력2024.11.25 15:34
수정2024.11.25 15:34


토스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빚투'(빚내서 투자하기)를 부추기는 듯한 뉘앙스로 시정 조치를 받았던 주식 '외상거래' 명칭을 내년 1월부터 미수거래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금감원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 측은 최근 외상구매 명칭을 쓰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금감원에 외상구매 명칭을 미수거래로 고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최근 토스증권 외상구매 명칭 사용과 관련해 "금감원이 토스증권과 협의해 해당 명칭을 신속히 변경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토스증권은 관련 수정 작업을 진행한 뒤 내년 1월부터 서비스 명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일 토스증권은 여타 증권사가 제공하는 미수거래 서비스를 국내외 주식 '외상구매' 서비스로 명칭을 바꿔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가는 이후 토스증권이 어려운 명칭을 쉽게 풀어 투자자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와 위험한 미수거래를 단순화해 '빚투'를 유도한다는 비판 속 엇갈린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수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고 난 뒤 2영업일 뒤인 실제 결제일(T+2일) 안에 결제대금을 갚는 초단기 외상 거래 방식입니다. 

만기를 보통 3개월 안팎으로 설정하는 신용융자 거래와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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