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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10년 간 고려아연 지분 안 판다?…거짓 공시 논란 확산

SBS Biz 신성우
입력2024.11.25 14:52
수정2024.11.25 16:13

[고려아연 CI·영풍 CI (고려아연·영풍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영풍 측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MBK측이 고려아연 지분을 10년 동안 보유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진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성두 영풍 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MBK와 설립 중인 펀드가 10년(운영)을 확약했다"며, "단기에 엑시트(투자금 회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서 영풍이 공시한 경영협력계약에는 MBK가 고려아연 지분을 10년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공시된 MBK와 영풍의 경영협력계약에 따르면, 영풍은 경영협력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 3자에게 처분할 수 없습니다.

10년이 경과한 뒤에는 MBK가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우선 매수할 권리를 갖습니다.

반면, MBK가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해서는 '10년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거나 혹은 '10년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간 시장에서는 MBK가 고려아연 주식을 해외 등 제 3자에게 매각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는데, 공시에 고려아연 주식 처분의 제약 조건이 나와 있지 않아 해외 매각 우려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경영협력계약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가 기간사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양측의 경영협력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성두 영풍 사장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MBK와 영풍의 경영협력계약 공시가 해당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장은 물론 영풍 주주와 고려아연 주주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공개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결국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강성두 사장이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MBK와 영풍의 경영협력계약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혼란이 지속하고 있다"며, "과연 MBK와 영풍이 향후 고려아연 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계약을 맺었는지, 또 양측이 맺은 콜옵션 가격은 어떤 식으로 책정됐는지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영풍 주주와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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