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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피거래 뭐길래…17억 분양권, 양도세 9.6억 '폭탄'

SBS Biz 문세영
입력2024.11.25 14:45
수정2024.11.25 15:10

[앵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분양권 시장에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부담하는 이른바 '손피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편법 거래를 잡기 위해 정부가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문세영 기자, 양도세 계산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국세청은 최근 손피거래 시 양도세 계산법에 관한 해석을 바꿨는데요.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인 '손피 거래'의 경우, 기존에는 최초 한 번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양도가액에 합산했습니다. 

예를 들면, 분양권을 12억 원에 취득해 17억 원에 팔면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매도자가 양도차익 5억 원에 대해 3억 2천800만 원의 양도세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손피 거래는 매수자가 매매가 17억 원에 양도세 3억 2천800만 원을 더한 20억 2천800만 원에 분양권을 사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때 양도세액은 5억 4천500만 원만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전부 다 양도가액에 합산되는 방식으로 계산법이 바뀌게 됩니다. 

[앵커] 

그럼 양도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기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1회뿐 아니라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전부를 합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양도세가 9억 6천6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분양권 17억 원과 합치면 매수자는 26억 6천600만 원까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건데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과되는 양도세가 당초 3억 2천800만 원이었으니, 약 3배가량 뛴 셈입니다. 

또 다운 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거나 부당 가산세를 부과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양도세 비과세에서 배제되고,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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