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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셔야죠"…이젠 일주일에 7번 이상 안돼요

SBS Biz 정동진
입력2024.11.25 11:38
수정2024.11.25 16:12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오늘(25일) 157번째 금융상품 관련 정보로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크레딧포유에서 연체채무 정보 확인"
금감원은 첫 번째로 '채무정보 확인'에 관한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의 '채권자변동정보'에서 연체된 대출(개인·개인사업자),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 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상세정보에는 ▲정확한 연체 금액(원금과 이자)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한 경우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확인된 채무 상세정보를 활용하는 '추심 대응요령'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인한 채권 보유자가 정당한 채권자가 아닐 경우, 해당 채권자의 변제 요구는 거절하시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변제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통신채무 정보도 별도의 통신사 홈페이지 등 방문 없이 '크레딧포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심 연락, 7일 7회 제한"
"추심 유예, 연락 유형 제한요청권 적극 활용"

금감원은 두 번째로 '추심연락'에 관한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지난달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생긴 '추심 제한', '추심 유예', '추심 연락 유형 제한요청권' 등에 관해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방문, 전화, 문자 등 모든 방법을 통한 채무자 추심 연락을 '7일 7회'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해당 법에 따라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에 채권자가 추심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1주일 28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추심 연락을 할 때 특정 수단은 사용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정 주소로의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 특정 전화번호로 문자, 특정 전자우편 주소로 전송, 특정 팩스번호로 전송 가운데 두 가지 이하의 수단에 대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과 전화는 동시에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차대한 일이 채무자나 그 주변인에게 발생했을 때 3개월 이내로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가령 채무자 본인, 혹은 배우자나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내달부터 통신채무 30만원 미만·3년 이상 연체자 추심 안 해"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소액 통신 요금에 대한 장기 연체자는 추심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SKT, KT, LGU+는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30만원 미만의 통신 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 추심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체된 모든 회선의 핸드폰 요금뿐만 아니라 유선서비스 요금, 컨텐츠 이용료 등을 합해 총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고도 안내했습니다.

이때 '3년 이상 연체'는 최초로 연체가 발생한 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령 재작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통신 요금을 연체한 경우, 재작년 1월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SKT는 오는 다음 달 1일부터, KT는 다음 달 8일부터, LGU+는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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