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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뱃속에서 담배피는 태아...'여기'에도 그려 넣는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4.11.25 11:20
수정2024.11.25 16:14

[앵커]

담뱃갑에는 각종 경고 문구나 경각심을 높이는 사진이 빽빽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같이 흡연에 쓰이는데 전자담배 기구는 깔끔해 신종 담배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관련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지수 기자, 국회에서 움직인 거죠?

[기자]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건데요.

현행법상 흡연이 유발하는 건강상 폐해를 표기해야 할 의무는 일반 담뱃갑 포장지에만 부과되는데요.

이를 전자담배 전용 기구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런 흡연 전용 기구를 광고 제한 규정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구체적으로 흡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이나 캐릭터, 만화·영화의 등장인물을 전자담배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앵커]

보건당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보건복지부도 앞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흡연 폐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 측면에서 전자담배 흡연 전용 기구에도 건강 경고가 표기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또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사 니코틴 등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여러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황인데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판매할 수 있고, 청소년에게 팔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 담배소비세 등 각종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 청소년들 10명 중 7명은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로 시작할 정도로 청소년 흡연율에 일조하고 있는 만큼 보건당국도 전자담배 규제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 관련 규제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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