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갈아타세요" 바닥 난방 등 규제 폐지
SBS Biz 황인표
입력2024.11.25 11:20
수정2024.11.25 11:48
[앵커]
흔히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은 기존 용도와 달리 점차 주거용이 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법적 지위가 모호해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가 관련 걸림돌을 뽑아내기로 했습니다.
황인표 기자, 먼저 바닥난방 규정이 바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 평으로 따지면 약 36평 이상인 경우 바닥난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피스텔이 원래 사무공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쓰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제가 있었던 건데요.
지난 1988년 관련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발코니와 욕실 설치 금지는 물론 바닥난방도 금지됐던 겁니다.
그러다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쓰는 경우가 늘자 바닥난방이 허용되는 공간이 점차 늘다가 이번에 면적에 상관없이 아예 관련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만약 120㎡ 이상 생숙을 오피스텔로 바꿀 경우 기존법에 따라 이미 설치된 바닥난방 시설을 뜯어내야 했는데 이번에 규제가 사라지면서 난방시설을 제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부는 "1인 가구와 재택근무 증가 등 시대상을 반영해 이번에 관련 규제를 완전히 폐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 외 또 어떤 대책이 추가됐나요?
[기자]
지난 10월 16일 생숙 합법사용 지원안이 발표 됐는데요.
그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더라도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숙 중 일부를 오피스텔로 바꿀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구를 만들어야 했지만 이제부턴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또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계산을 다시 해야 했는데 새로 측정해야 하고 소유자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 이것도 기존 계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매매계약을 할 때 이 같은 변경 사항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흔히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은 기존 용도와 달리 점차 주거용이 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법적 지위가 모호해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가 관련 걸림돌을 뽑아내기로 했습니다.
황인표 기자, 먼저 바닥난방 규정이 바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 평으로 따지면 약 36평 이상인 경우 바닥난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피스텔이 원래 사무공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쓰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제가 있었던 건데요.
지난 1988년 관련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발코니와 욕실 설치 금지는 물론 바닥난방도 금지됐던 겁니다.
그러다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쓰는 경우가 늘자 바닥난방이 허용되는 공간이 점차 늘다가 이번에 면적에 상관없이 아예 관련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만약 120㎡ 이상 생숙을 오피스텔로 바꿀 경우 기존법에 따라 이미 설치된 바닥난방 시설을 뜯어내야 했는데 이번에 규제가 사라지면서 난방시설을 제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부는 "1인 가구와 재택근무 증가 등 시대상을 반영해 이번에 관련 규제를 완전히 폐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 외 또 어떤 대책이 추가됐나요?
[기자]
지난 10월 16일 생숙 합법사용 지원안이 발표 됐는데요.
그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더라도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숙 중 일부를 오피스텔로 바꿀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구를 만들어야 했지만 이제부턴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또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계산을 다시 해야 했는데 새로 측정해야 하고 소유자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 이것도 기존 계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매매계약을 할 때 이 같은 변경 사항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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