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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예금자보호 1억원으로 언제 올라?

SBS Biz 오서영
입력2024.11.25 11:20
수정2024.11.25 11:45

[앵커]

여아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데 합의하면서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죠.

다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게 언제부터 이게 적용되느냐인데,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우선 1년 안에는 시행될 분위기죠?

[기자]

국회 정무위는 오늘(2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예금보험금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법률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건데요.

오늘 소위를 거쳐 다음 주 정무위에서 통과되고 다음 달 본회의가 열리면 그때 통과될 전망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01년부터 5천만 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약 20년 만에 오르게 됩니다.

관건은 시행 시기인데요.

현재 논의에서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과 '1년이 경과한 날' 중 시행 시기를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당국도 2금융권을 고려해 6개월보다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상호금융권들도 개별법 개정을 통해 예금 보호 한도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한도 상향의 다른 여파가 있을까요?

[기자]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료율 재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보험료 인상으로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내려 소비자가 받을 이자가 줄어들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업종별 보험금 한도 차등화, 보험금 한도에 대한 논의를 거쳐 금융사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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