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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상법개정안, 부작용 더 커…맞춤식 개정 필요"

SBS Biz 박연신
입력2024.11.25 11:20
수정2024.11.25 11:45

[앵커] 

금융당국이 야당에서 소액주주의 권익향상을 위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이 더 크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외 투기자본의 과도한 요구 등, 재계의 우려와 발을 맞췄습니다. 

박연신 기자, 이렇게 당국이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은 게 처음이죠?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어제(24일) 한 방송에 출연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위원장은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가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상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 영향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점은 회사로 한정된 이사회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총 자산 2조 원 이상인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대표적인데요. 

금융당국은 과도한 경영권 침해와 함께 소송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 투기 자본 세력이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생기면 기업 가치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하며 맞춤식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또 눈에 띄는 발언 있었습니까? 

[기자] 

최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엄정하게 할 것을 밝혔는데요. 

김 위원장은 은행 내부통제와 금융사고에 대한 해결책으로 '책무구조도'를 내세웠습니다. 

한편,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 상향에 대해서는 "2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 수요가 있을 텐데 건전성 문제를 고려해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논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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