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포' 2차전지 사업 역시나…2곳 중 1곳 공시 미흡
SBS Biz 지웅배
입력2024.11.25 11:15
수정2024.11.25 12:00
[(자료: 금융감독원)]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던 상장사 2곳 중 1곳은 관련 공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사업 진행상황 공시·테마업종 사업추진 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 대상 324개 사 중 179개 사(55.2%)가 최소 1개 이상 세부 점검항목 기재가 미흡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사업 추진현황·미추진 사유 항목 기재가 47%로 가장 미흡했습니다. 이어 '사업목적 변경·사유' 미흡률이 30.9%였습니다. 사업목적을 단순 기재하는 '사업목적 현황'은 3.7%였습니다. 이 밖에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가 60.8%,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42.3%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투자 열풍이 풀었던 2차전지 등 7개 주요 신사업(인공지능·로봇·가상화폐·메타버스·신재생에너지·코로나)을 추가한 상장사는 131개 사에 달했습니다. 2차전지가 56개 사로 가장 많았고, ▲신재생에너지(41개 사) ▲인공지능(28개 사) ▲로봇(21개 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로 좁혀 보면 86개 사로 줄어드데, 이중 사업 추진 현황이 존재하는 회사는 59개 사였습니다. 나머지인 27개 사(31.4%)는 사업추진 실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발생한 회사는 16개 사(18.6%),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한 회사는 8개 사(9.3%)에 불과했습니다.
추진내역이 없는 27개 사(31.4%) 중 11개 사는 미추진 사유 기재를 누락했으며, 이외에는 검토 중(5개 사)이거나 경영환경 변화(4개 사) 등을 사유로 기재했습니다. 추진현황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영업손실·자본잠식 ▲최대주주 변경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 재무 경영 안정성이나 내부통제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 사례였습니다.
신사업 발표 직후 주가급등 시 최대주주 관련자 등이 주식을 파는 등 신사업 관련 불공정거래는 15개 사에서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혐의자 82명을 형사조치하고 회계처리 기준 위반 5개 사에 과징금 부과 등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혐의 유형으로는 시세조종·허위공시 등 여러 불법행위를 복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과 무관하게 주가부양만을 목적으로 ▲허위 대규모 자금조달 ▲전문가 영입 ▲양해각서(MoU) 체결·유령회사 인수 등 방식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삭제·수정한 178개 사와 지난해 점검 당시 공시 부실이 심각했던 146개 사 등 총 324개 사 중점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성기준 미흡한 179개 사에 중점점검 결과·공시 모범사례를 통보해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 시 보완토록 안내할 것"이라며 "특히 기재부실이 심각한 회사 53개 사에 대해서 향후 사업보고서 등 중점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사업 진행실적을 심사하고 부정거래 혐의 발견 기업에 대해선 조사·회계감리로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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