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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피거래·다운거래 잘못하면 양도세 폭탄 맞는다

SBS Biz 문세영
입력2024.11.25 10:00
수정2024.11.25 12:00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손피' 거래가 판을 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5일) 손피 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해석이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의 입주 및 분양권의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주나 분양권 시장에서도 매도자가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세금을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가 부담하는, 일명 '손피'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해야 하고, 이 해석 이후의 양도분부터 새로운 해석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최초 1회분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재계산했지만, 앞으로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해 재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을 12억원에 취득해 17억원에 매매하는 일반 거래의 경우, 양도세 및 지방세는 3억2천800만원이 나옵니다.

이 거래를 손피 거래를 할 경우, 양도세 및 지방세가 9억6천6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매수자가 실제 지불한 양도세 및 지방세가 증빙으로 확인될 경우, 실제 지불한 금액의 양도가액에 합산합니다.

2차까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 양도세 및 지방세가 6억8천800만원이고, 1차까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 양도세 및 지방세가 5억4천500만원입니다.

손피거래의 경우 매수자는 부동산 거래가액에 더해 양도소득세도 내야 해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데, 이 때문에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춰 신고하는 다운거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다운거래는 위법행위로써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과소 신고세액의 40%)를 부과하고, 비과세 및 감면 배제(매도·매수자 모두), 과태료 부과(실거래가액의 10% 이하) 등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손피·다운거래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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