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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카드사 '제재 불가' 허점…국회, 법률 근거 마련 재가동

SBS Biz 류정현
입력2024.11.25 09:46
수정2024.11.25 10:05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직원이 횡령이나 배임을 일으켰을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절차가 국회에서 시작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5일)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이번에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개정안은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직원과 금융사고가 난 법인을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롯데카드에서 내부 직원들이 100억대 배임을 저질렀음에도 별도의 행정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롯데카드 자체 징계만 받는 데 그쳤습니다. 

현재 「은행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등에는 임직원이 건전한 경영을 해칠 경우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여전법을 제정할 당시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데 따른 입법 공백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위해서라도 무난한 통과를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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