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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친데 덮친 삼성전자…노동부, '방사선 피폭부상' 중처법 위반 조사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1.25 08:40
수정2024.11.25 08:43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근로자들의 치료가 6개월이 넘어가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달 15일 재해자 통보를 받고 바로 중대재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직원 2명이 X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피폭 피해가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주장했으나, 노동부는 의학·법률 자문을 거쳐 부상으로 결론 내리고 삼성전자에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부상자들의 치료가 6개월을 넘기면서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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