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면서 월 170만원 받는다고?…사상 최대라는 '이것'
SBS Biz 윤진섭
입력2024.11.25 07:44
수정2024.11.25 11:50
전반적인 임금 상승과 함께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지급액은 170만 4000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10월보다 9만 6000원(6%) 늘었습니다. 매달 구직급여만 받아도 1인가구 최저 생계비(71만원)의 2배에 달합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8만 9000명으로 역대 10월 중 가장 많았습니다. 작년 10월보다 12.4% 급증했습니다. 건설불황 여파로 건설 일용직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급여 신청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일을 했어야 하고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실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58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 늘었습니다. 총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1~10월 누적 지급액은 이미 10조원을 돌파했으며, 연말까지 12조원 돌파가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늘었던 2021년 12조 576억원인데 이를 웃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도 부담입니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직장인과 사업주가 동일하게 부담하는데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 지급이 급격히 늘어나자 2022년 7월 각각 0.8%에서 0.9%로 인상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 시 지급액을 50% 삭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만 청년층 지지율을 의식한 여야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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