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썼다고 계약연장 거절? …법원 "부당해고"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1.25 07:24
수정2024.11.25 10:25
연구사업 기간이 남아있고 수년간 과제 업무에 참여해 온 기간제 연구원이 출산 휴가를 사용한 상황에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부산대병원과 임용계약을 맺고 병원 부설 기관에서 시행한 연구과제 연구인력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계약을 3차례 갱신해 일하던 중 부산대병원 컨소시엄이 2028년까지 신규 과제를 맡게 되면서 2021년 1월 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짜로 새 과제에 참여하는 1년 근로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A씨는 새 계약을 한차례 갱신해 다음 해 근무하던 중 임신하면서 그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 및 출산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12월 6일 A씨에게 31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돼 면직된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중노위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중노위는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병원이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며 받아들였습니다.
병원은 '기간 만료로 인한 적법한 계약 종료'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중노위와 같이 부당해고가 맞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 법령이 연구원 등 전문직종에 대해선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취지에는 고용 안정과 연구과제의 안정적 수행 도모가 포함돼 있고, 장기간 진행되는 연구 사업에 비해 짧은 기간의 근로계약만 체결된 경우 계약 갱신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산대병원 계약직 임용 규정도 '계약 기간은 2년 미만으로 하되 필요시 재계약할 수 있다'고 해 갱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특히 연구 계약직 운영 지침은 근로계약이 연 단위로 갱신되며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병원이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한 바 있고, 실질적 근로관계가 이어져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란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병원은 업무 내용 변화와 연구비 한계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무 내용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대체인력 업무 역시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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