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줄게, 깎아줘" 선 넘는 하도급 갑질…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SBS Biz 정동진
입력2024.11.24 15:02
수정2024.11.24 15:10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볼트·너트 제조업체인 프론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프론텍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너트 등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매월 총 대금의 3.85%를 부당 감액한 혐의를 받습니다.
프론텍은 지난해 상반기에 부당 감액분 전액인 1억1천600여만원을 수급사업자에 뒤늦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한 1천180여만원의 지연이자까지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프론텍은 이 밖에 수급사업자와 기본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법정 기재 사항·기명날인이 빠진 기본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부부월급 630만원 이하면 받는다…이르면 내달까지 지급
- 2.'이러다 유령 나올라'…불꺼진 새 아파트 수두룩
- 3."1인 월 소득 385만원 이하면 지원금 받는다"
- 4.차량 2부제' 18년만에 부활…8일 공공부터
- 5."엄마, 우리도 쟁여둬야 하는 거 아냐?"…마트 갔다가 깜짝
- 6.국민 아빠車 쏘렌토 긴장하겠네…테슬라 6인승 나왔다
- 7.항공권 오늘 끊으세요…내일부터 3배 오른다
- 8.이틀 새 37% 폭락 삼천당제약…황제주냐 모래성이냐
- 9.윤석열, 구치소서 돈방석?…대통령 연봉 4.6배 받았다
- 10.시총 1위가 '반토막'…삼천당제약 논란 일파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