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자유특구위 개최…7개 특구 운영 '연장'
SBS Biz 정동진
입력2024.11.24 14:11
수정2024.11.24 14:19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연합뉴스)]
세종 자율주행 등 4개의 특구 운영이 종료되고 강원 액화수소산업 등 7개 특구가 연장 운영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22일 서면으로 열린 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간사를, 각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을 각각 맡고 있습니다.
30개의 실증사업이 올해 종료될 예정인데, 위원회는 이들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특구 종료나 임시 허가 부여, 연장, 실증 특례 연장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돼 종료되는 특구는 총 4곳입니다. 세종 자율주행,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충남 탄소저감건설소재,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강원 액화수소산업, 경남 5G 스마트공장, 경북 산업용헴프, 부산 블록체인, 울산 게놈서비스, 전북 탄소융복합,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 등 7곳은 임시 허가를 받아 연장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강원 AI 헬스케어, 전남 직류산업 등 5개 지역 특구의 사업자 변경도 승인했습니다.
이 중 강원 특구에는 21개, 전남 특구에는 5개 기업이 각각 추가되면서 사업자 규모가 대폭 커졌습니다.
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모형'과 재정 지원이 수반되지 않는 비재정지원 특구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시 공모 선정을 원칙으로 하기로 명확화했습니다.
비재정지원 특구의 경우 특례 부여 등 규제 완화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며, 이에 재정지원 특구보다 절차가 약 1년 정도 단축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특구별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달성도, 규제 특례 등의 활용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밝혔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특구 지정 후 6개월이 지난 3∼8차 23개 특구 모두 사업을 정상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부부월급 630만원 이하면 받는다…이르면 내달까지 지급
- 2."1인 월 소득 385만원 이하면 지원금 받는다"
- 3.차량 2부제' 18년만에 부활…8일 공공부터
- 4.국민 아빠車 쏘렌토 긴장하겠네…테슬라 6인승 나왔다
- 5.항공권 오늘 끊으세요…내일부터 3배 오른다
- 6."돈 급할 때 알아보세요"…이자 부담 절반으로 뚝
- 7.이틀 새 37% 폭락 삼천당제약…황제주냐 모래성이냐
- 8.윤석열, 구치소서 돈방석?…대통령 연봉 4.6배 받았다
- 9.시총 1위가 '반토막'…삼천당제약 논란 일파만파
- 10.10억 짜리 서울 집, 2억 만 내면 '바로 내집'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