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중지' 가처분 각하
SBS Biz 신성우
입력2024.11.22 18:37
수정2024.11.22 18:39
[아시아나 품고 비행하는 대한항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조종사노조가 낸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22일) 항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승인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살핀 법원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본안을 심리하지 않은 채 재판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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