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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여담] 카르텔 잡는다던 尹…은행 담합 조사 '끼워 맞추기'였나

SBS Biz 배진솔
입력2024.11.22 17:46
수정2024.11.23 10:29

[공정위 은행권 담합 조사 일지]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한 최종 위법 여부 판단을 미루면서 무리한 조사로 경제적·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은행과 통신 시장의 과점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하면서 이뤄진 직권 조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내린 결정이라지만 1년 9개월간 진행된 조사를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점에서 '도 아니면 모'식의 무리한 조사라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尹지시로 시작된 '은행 담합' 원점으로…법리공방 또 반복
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 분야 경쟁시스템 실효화 방안'을 보고받고 과점 체제를 억제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정위는 지시 후 나흘 만에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히며 "심사관과 피심인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절차적 하자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건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조사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상 빈틈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공정위는 판사 역할의 위원회와 검사 역할의 심사관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재심사 결정은 판사가 검사에게 새 쟁점을 다시 조사해 오라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혐의 입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4대 은행이 전국 7천500개에 이르는 LTV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비슷하게 맞춰 부당 이익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교환일 뿐"이라고 맞서 왔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은행의 LTV는 부동산 위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중요한 가격 정보인데 이 부분을 교환해 비율을 정하는 것은 가격 담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필요하면 추가 현장 조사를 나가고 심사보고서를 만드는 과정까지 반복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최소 1년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은행권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도 4년 넘게 이어지다 2016년 증거 불충분으로 종료된 바 있습니다.

'통신 담합' 부처 간 잡음 
현재 윤 대통령 지시로 또다른 축에서는 '통신 담합' 조사가 이뤄지는데 여기서는 부처 간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했다는 혐의로 최대 5조5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를 공유해 판매장려금,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통신사들은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판매장려금을 준수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따른 것뿐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방통위는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도입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추라는 행정지도를 해왔습니다. 실제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공정위에 '통신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은행과 통신사 등 기업들이 정부의 무리한 조사로 인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무리한 조사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기업 혼란을 야기한다. 내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도 기업하기 좋은 상황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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