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하면 어떻게 되길래…기업 결사반대 이유
SBS Biz 김완진
입력2024.11.22 11:26
수정2024.11.22 11:37
[앵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기업 16곳이 9년 만에 긴급 성명을 냈다는 소식, 어제(21일) 전해드렸죠.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였는데요.
이 상법 개정이 뭐기에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지 김완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잇따라 물적 분할한 후 상장시키자, 카카오의 주가는 1년 사이 40%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주요 결정 과정에서 주주들이 손실을 입어도 구제책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상법 개정안 등장 배경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 중 절반 이상은,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에 '주주의 이익을 위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 "외국 투자자, 기관 투자자, 단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 투기 자본이 섞인 투자자도 있습니다. 주주의 다양성을 볼 때는 주주의 의견 또는 권익을 균등하게 모든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들을 향한 소송 남발 우려도 제기됩니다.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한 주만 갖고 있어도 나한테 손해가 왔다고 얘기한다면 소송이 얼마나 남발되겠어요 (기업이) 설득을 해야 하니까 그럼 경영은 언제 합니까 기업의 운신의 폭을 점점 좁히는 것이죠.]
이사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놓고도 재계 반발이 거셉니다.
이사 선임 시 소액주주 의사를 반영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지만, 외국계 헤지펀드 등 투기 세력들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어섭니다.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해서는, 막연한 반발보다 부작용 최소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경영 구조의 문제나 지배권 남용 문제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사 충실의 의무가 포함돼야 맞는 것 같습니다 소송의 문제, 헤지펀드의 문제가 있다면 시행령에서 좀 바꿔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국인만 소송을 할 수 있다든지]
기업의 경영 부담과 밸류업을 위한 성장통이라는 의견이 맞서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기업 16곳이 9년 만에 긴급 성명을 냈다는 소식, 어제(21일) 전해드렸죠.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였는데요.
이 상법 개정이 뭐기에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지 김완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잇따라 물적 분할한 후 상장시키자, 카카오의 주가는 1년 사이 40%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주요 결정 과정에서 주주들이 손실을 입어도 구제책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상법 개정안 등장 배경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 중 절반 이상은,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에 '주주의 이익을 위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 "외국 투자자, 기관 투자자, 단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 투기 자본이 섞인 투자자도 있습니다. 주주의 다양성을 볼 때는 주주의 의견 또는 권익을 균등하게 모든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들을 향한 소송 남발 우려도 제기됩니다.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한 주만 갖고 있어도 나한테 손해가 왔다고 얘기한다면 소송이 얼마나 남발되겠어요 (기업이) 설득을 해야 하니까 그럼 경영은 언제 합니까 기업의 운신의 폭을 점점 좁히는 것이죠.]
이사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놓고도 재계 반발이 거셉니다.
이사 선임 시 소액주주 의사를 반영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지만, 외국계 헤지펀드 등 투기 세력들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어섭니다.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해서는, 막연한 반발보다 부작용 최소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경영 구조의 문제나 지배권 남용 문제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사 충실의 의무가 포함돼야 맞는 것 같습니다 소송의 문제, 헤지펀드의 문제가 있다면 시행령에서 좀 바꿔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국인만 소송을 할 수 있다든지]
기업의 경영 부담과 밸류업을 위한 성장통이라는 의견이 맞서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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