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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하면 어떻게 되길래…기업 결사반대 이유

SBS Biz 김완진
입력2024.11.22 11:26
수정2024.11.22 11:37

[앵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기업 16곳이 9년 만에 긴급 성명을 냈다는 소식, 어제(21일) 전해드렸죠.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였는데요.

이 상법 개정이 뭐기에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지 김완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잇따라 물적 분할한 후 상장시키자, 카카오의 주가는 1년 사이 40%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주요 결정 과정에서 주주들이 손실을 입어도 구제책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상법 개정안 등장 배경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 중 절반 이상은,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에 '주주의 이익을 위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 "외국 투자자, 기관 투자자, 단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 투기 자본이 섞인 투자자도 있습니다. 주주의 다양성을 볼 때는 주주의 의견 또는 권익을 균등하게 모든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들을 향한 소송 남발 우려도 제기됩니다.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한 주만 갖고 있어도 나한테 손해가 왔다고 얘기한다면 소송이 얼마나 남발되겠어요 (기업이) 설득을 해야 하니까 그럼 경영은 언제 합니까 기업의 운신의 폭을 점점 좁히는 것이죠.]

이사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놓고도 재계 반발이 거셉니다.

이사 선임 시 소액주주 의사를 반영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지만, 외국계 헤지펀드 등 투기 세력들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어섭니다.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해서는, 막연한 반발보다 부작용 최소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경영 구조의 문제나 지배권 남용 문제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사 충실의 의무가 포함돼야 맞는 것 같습니다 소송의 문제, 헤지펀드의 문제가 있다면 시행령에서 좀 바꿔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국인만 소송을 할 수 있다든지]

기업의 경영 부담과 밸류업을 위한 성장통이라는 의견이 맞서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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