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기 때문에 밥값 적게 준다?…서러운 차별
SBS Biz 윤진섭
입력2024.11.22 10:07
수정2024.11.22 10:21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여성에게 남성보다 월급을 적게 준 마트, 식품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원보다 '밥값'을 적게 주는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모두 마트·유통업체에서 발생한 일들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차별근절 릴레이 기획감독'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마트·식품제조업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 15개소와 식품제조업체 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우선 5개 업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차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습니다.
직무가 같은데도 남성 1호봉의 일급을 9만 6,429원으로 책정하고, 여성 1호봉은 8만 8,900원으로 정하거나 채용 공고에 남성 월급은 220만 원, 여성 월급은 206만 원으로 공지한 사업장이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나 명절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들도 적발됐는데요.
정규직 근로자는 식대를 일 7,000원씩 지급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한 달에 10만 원 수준으로 식대를 적게 지급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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