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할인에 큰 맘 먹고 긁었는데…하루만에 폐업?
SBS Biz 정보윤
입력2024.11.22 06:17
수정2024.11.22 06:54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했다가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돈을 떼이는 피해가 잦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964건이었습니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21년 196건, 2022년 247건, 작년 275건 등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 들어선 지난 9월까지 246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02건)보다 21.8% 늘었습니다.
상담 이유로는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가 687건(71.2%)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 중단에 대한 불만이 178건(18.5%)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와 피부과가 각각 332건(34.4%), 280건(29.0%)으로 60% 이상을 차지했고, 성형외과가 56건(5.8%), 한방이 44건(4.6%) 등이었습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은 의료기관이 휴·폐업하려면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웹사이트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합니다.
하지만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갑자기 폐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내문을 게시해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이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으면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벤트성으로 과도하게 가격을 할인하거나 치료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 시 반드시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현금 대신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고 휴·폐업으로 계약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할부항변권은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한 후 사업자 폐업이나 정당한 해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연봉 7000만원 직장인, 월급 30만원 더 오른다
- 2.[단독] 신한銀, 500명 희망퇴직 신청…서른아홉 행원, 어디로?
- 3.토요일 눈 '펑펑' 쏟아진다…일요일엔 한파
- 4.내년부터 '이자·배당·연금 소득'도 건보료 정산 가능해진다
- 5.트럼프 한마디에 美 셧다운 위기…민주 "어이 없다"
- 6.보험금 왜 안줘!…백내장·도수 실손 민원 껑충
- 7.곳곳에서 콜록…감기약만 먹었다가는 큰일?
- 8.내년 3월부터 한강공원에서 비둘기 먹이주면 최대 100만원
- 9."빚 깎아줘요"…두 달간 5천명 조정받았다
- 10.[내일 날씨] '작은 설' 동짓날 눈 '펑펑'…아침 영하 4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