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제정·단통법 폐지, 국회 과방위 소위 통과
SBS Biz 이민후
입력2024.11.21 17:51
수정2024.11.21 17:53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부터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오늘(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과방위 법안소위는 오늘 두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과 인공지능 윤리를 규정한 법입니다.
기본법은 오픈AI 등 해외 대형 AI 기업이 국내에서 영업할 때는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AI 기반 영상이나 사진에는 워터마크를 넣도록 규정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해 정부가 관련 사업자에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단통법 폐지안은 단통법에 들어있던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병합돼 통과했습니다.
제조사 장려금 규모 자료제출 의무 조항은 야당안 대로 관철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둬야 합니다.
다만 야당 안에 들어있던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은 이용자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만 금지하고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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