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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니라 공모자? 게임회사 신고

SBS Biz 이민후
입력2024.11.21 17:45
수정2024.11.21 19:01

[앵커] 

앱마켓에서 시장지배사업자인 구글이 국산 앱마켓인 '원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해 국내 게임사들을 상대로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국의 제재를 받았죠. 

그런데 이 같은 구글의 행태에 일부 국내 게임사들이 동참하고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민후 기자, 시민단체가 게임사 4곳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게임협회 몇 군데가 뭉쳐 엔씨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등 게임사 4곳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들 게임사 4곳이 구글의 앱마켓에 입점하면서 게임아이템 구매 시 이용자들이 지불하는 수수료를 구글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환급받고 앱마켓 메인화면에 노출되는 광고도 유리한 조건에 입찰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달 구글이 미국의 게임사로부터 패소한 반독점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된 구글의 내부 거래 문건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구글이 각 게임사 별 상이하게 지급한 수수료와 광고입찰금액이 담겨있는데요. 

시민단체는 이 문서를 기반으로 국내 게임사 네 곳이 5억 6천400만 달러, 약 6천850억 원의 경제적 이윤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지목된 게임사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국내 게임사 4곳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이들 모두 타 앱마켓에 입점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거나 구글과 타 게임사와의 담합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현재 공정위에서 올해 초부터 넥슨을 비롯해 국내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제재와 조사에 나서면서 게임사들 역시 공정위의 감시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이번 건 역시 공정위에 사건이 접수된 만큼 향후 조사에 들어설지가 관심사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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