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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은행 LTV 담합' 공정위 재심사…결과 내년 나올 듯

SBS Biz 오수영
입력2024.11.21 15:25
수정2024.11.21 16:26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교환 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1일) 재심사를 결정했습니다.

'재심사'는 공정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전원회의가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법령해석 또는 적용 과정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심사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500여 개의 LTV 정보를 공유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봤습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할 때 차주가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는 비율입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 정보를 활용해 대출 조건을 비슷하게 낮추고, 대출 금리를 전반적으로 올리는 효과를 유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낮아진 LTV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금융소비자들은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 의심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대출 금리 담합의 직접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대출 금리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공유해, 결과적으로 경쟁을 제한한 정황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관은 본 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위원들이 이번 결정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세밀한 부분까지 고심하기 위한 재심사 조치인 걸로 풀이됩니다.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공정위는 1심 법원 기능을 하는데, 통상 행정소송과 달리 공정위 제재는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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