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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팔아요"…온라인 불법 판매 359건 적발

SBS Biz 이광호
입력2024.11.21 15:13
수정2024.11.21 15:1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1일) 불법으로 비만치료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359건을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품별로는 위고비의 적발 사례가 57건, 삭센다는 93건으로 집계돼 전체 적발의 42%를 차지했습니다. 

적발된 게시물들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소개하는 게시물 234건(65.2%) ▲온라인 거래를 위해 1대1 채팅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물 63건(17.5%) ▲개인간 중고거래 31건(8.6%) ▲온라인 판매 31건(8.6%) 등이었습니다. 

카페나 블로그에 해당 게시글이 올라온 경우가 1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게시판과 SNS, 중고거래 플랫폼과 온라인 판매사이트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위고비와 삭센다를 비롯한 비만치료제는 모두 안전성 우려 등으로 인해 의사의 판단에 따른 처방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해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면서 "해당 제품을 사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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