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월 220만원, 여자는 206만원?…고용차별 무더기 적발
SBS Biz 최지수
입력2024.11.21 14:52
수정2024.11.29 09:59
[앵커]
과거에 비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남성과 여성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사례들이 노동당국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A사업장은 직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같은 업무임에도 남성의 월 급여는 220만 원, 여성의 경우 월 206만 원으로 명시했습니다.
B사는 급여와 경비처리 업무를 맡은 정규직 근로자에겐 식대와 가족수당을 지급하지만 같은 업무를 담당한 기간제 근로자에겐 주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여성·기간제 근무자가 많은 유통업계 약 1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530여 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조정숙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채용이나 임금, 승진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차별해 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고요. 약 1억 4천만 원 수준의 위법사항을 발견해 즉시 시정 조치했습니다.]
특히 단시간·기간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가산수당, 주휴수당과 같은 기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도 26곳에 달했습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 : 차이를 합리적인 수준 이상으로 하거나, 신분상의 차별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차별에 해당하는 거죠. 복지 조항의 기본적인 사항들 그것을 안 준다든지 (그런 건) 차별에 해당하는 거죠.]
고용노동부는 기획감독과 차별 개선 컨설팅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나갈 계획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과거에 비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남성과 여성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사례들이 노동당국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A사업장은 직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같은 업무임에도 남성의 월 급여는 220만 원, 여성의 경우 월 206만 원으로 명시했습니다.
B사는 급여와 경비처리 업무를 맡은 정규직 근로자에겐 식대와 가족수당을 지급하지만 같은 업무를 담당한 기간제 근로자에겐 주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여성·기간제 근무자가 많은 유통업계 약 1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530여 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조정숙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채용이나 임금, 승진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차별해 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고요. 약 1억 4천만 원 수준의 위법사항을 발견해 즉시 시정 조치했습니다.]
특히 단시간·기간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가산수당, 주휴수당과 같은 기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도 26곳에 달했습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 : 차이를 합리적인 수준 이상으로 하거나, 신분상의 차별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차별에 해당하는 거죠. 복지 조항의 기본적인 사항들 그것을 안 준다든지 (그런 건) 차별에 해당하는 거죠.]
고용노동부는 기획감독과 차별 개선 컨설팅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나갈 계획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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