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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월 220만원, 여자는 206만원?…고용차별 무더기 적발

SBS Biz 최지수
입력2024.11.21 14:52
수정2024.11.29 09:59

[앵커] 

과거에 비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남성과 여성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사례들이 노동당국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A사업장은 직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같은 업무임에도 남성의 월 급여는 220만 원, 여성의 경우 월 206만 원으로 명시했습니다. 



B사는 급여와 경비처리 업무를 맡은 정규직 근로자에겐 식대와 가족수당을 지급하지만 같은 업무를 담당한 기간제 근로자에겐 주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여성·기간제 근무자가 많은 유통업계 약 1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530여 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조정숙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채용이나 임금, 승진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차별해 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고요. 약 1억 4천만 원 수준의 위법사항을 발견해 즉시 시정 조치했습니다.]

특히 단시간·기간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가산수당, 주휴수당과 같은 기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도 26곳에 달했습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 : 차이를 합리적인 수준 이상으로 하거나, 신분상의 차별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차별에 해당하는 거죠. 복지 조항의 기본적인 사항들 그것을 안 준다든지 (그런 건) 차별에 해당하는 거죠.]

고용노동부는 기획감독과 차별 개선 컨설팅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나갈 계획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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