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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나라살림 되겠나…김치통에 현금다발 꽉꽉

SBS Biz 오정인
입력2024.11.21 14:52
수정2024.11.21 15:28

[앵커]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고액체납자들, 알고 보니 집안 곳곳에 현금을 숨기거나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추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김치통을 열자 돈다발이 가득합니다. 

개인 서랍에서는 현금, 귀금속 등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A 씨의 자녀들이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을 집안 곳곳에 숨긴 것입니다. 

상가 등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고의적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B 씨는 자녀 명의로 수억 원 상당의 미술품 등을 구입해 재산을 은닉했습니다. 

[B 씨 / 체납자 : 비켜, 비켜! 놔, 이거 놔. 안 놔? 세금 낸다 그랬어 안 낸다 그랬어? 비켜, 비키라고!]

국세청은 이처럼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696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고액의 도박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하고도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거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고도 자녀에게 현금 수억 원을 증여하고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취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튜버와 강사 등 고소득 프리랜서 체납자에 대해서도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게서 올해 하반기에만 287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안덕수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신종 소득 재산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기획 분석을 실시(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10월까지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5천억 원을 강제 징수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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