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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도권서 항공 택시 뜬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4.11.21 11:22
수정2024.11.21 11:55

[앵커]

하늘을 나는 택시, UAM 도입을 위해 정부가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수도권에서 기체를 띄운다는 계획입니다.

신성우 기자, 우선, 정부의 규제 해소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국토교통부가 UAM 실증사업 지원을 위해 규제 특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우선, 기존에는 도심 실증에 제한이 있었으나, 이 규제를 해소했습니다.

UAM이 도심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환경에서의 실증은 필수인데요.

이번 규제 특례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전남 고흥항공센터에서의 1단계 실증 이후 수도권 도심에서의 실증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아라뱃길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이후 한강, 탄천 구간에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르면 내년부터 도심에서 UAM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UAM 기체 수급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죠?

[기자]

2단계 실증인 수도권 비행을 위해서는 1단계 실증을 통과해야 하는데, 국내 5개 컨소시엄 중 아직 이를 통과한 업체가 없습니다.

1단계 실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실기체를 통해 비행을 선 보여야 하는데, 기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접 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현대차의 경우에도 2028년 UAM 기체를 선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조비에비에이션 등 외국 업체로부터 기체를 들여오는 것인데요.

이에 국토부는 외국 업체에게 기체를 빌려 들여올 수 있도록 외국에 등록된 기체도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진행이 가장 빠른 SKT 컨소시엄이 이르면 연말에 조비에비에이션으로부터 기체를 들여와 1단계 실증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내년도 수도권 실증이 성공적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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