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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기 연8% 적금?…월 55만원까지 가능한 '이 사람'

SBS Biz 정동진
입력2024.11.21 11:22
수정2024.11.21 11:52

[앵커]

내년 1월부터 군 장병들의 군 적금 납입 한도가 5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줄줄이 내린 상황이라 우리 장병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진 기자,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군적금 한도 상향에 관해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나온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부터 군 장병들은 장병내일적금에 월 55만 원씩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한 은행당 20만 원씩 총 40만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새해부터는 최대 납입 한도가 월 30만 원으로 오르면서, 총 55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기존 군 적금 가입자는 5만 원 단위로 납입한도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가령 A, B 은행에 각각 20만 원씩 신청해 뒀다면, A은행 30만 원, B은행 25만 원으로 5만 원 단위로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금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KB국민은행을 기준으로, 군 적금 상품의 금리는 18개월 기준 기본이율 연 5%, 최대 8%입니다.

게다가 정부지원금까지 합하면, 군적금 가입자는 군 복무 기간 동안 990만 원을 저축해 총 2천10만 원이 넘는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4대 시중은행 모두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줄줄이 내렸는데요.

목돈 굴리기 힘들어진 상황에 장병들 군 적금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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