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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cc 미만 차주도 '생계급여' 길 열린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4.11.21 11:13
수정2024.11.21 12:00

기초생활 수급자가 자동차재산으로 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완화하여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월 100만원인 A씨 가구(2인 가구)는 자동차(K5 1,999cc, 450만원)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1,600cc 미만이면서 200만원 미만)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00만원+450만원=550만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인 18.8만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18.8만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7만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소득 공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합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 3만 8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하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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