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격리 필요" 생방송 유튜버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1.20 16:04
수정2024.11.20 16:06
[유튜버 살해한 50대 송치 (연합뉴스 자료 사진)]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20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살인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해 범행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폭력범죄 전력을 보면 살인범죄를 또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동선을 파악하고 흉기 구입, 렌터카 계약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인정된다"며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인다"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홍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홍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지난해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홍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해 진술을 못 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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