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 5천만원까지 공제될까…민주당, '유예' 대신 '확대' 가닥
SBS Biz 이정민
입력2024.11.20 15:46
수정2024.11.20 16:20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대신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액을 손익통산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오늘(20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러한 개정안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검토 기한인 오는 25일 표결 처리한 뒤 26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논의 중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당초 2022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등을 거쳐 두 차례 유예됐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2%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제액 확대가 사실상 가상자산 과세를 폐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상자산으로 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드물기 때문에 일부 극소수의 ‘큰 손’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 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어 많은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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